시행일 2021-06-21
홈핏 회원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개정약관
홈핏 회원 약관
2. 시행 일자
2021년 6월 21일
3. 상세 변경 사항
개정 내용 |
제7조 (PT 계약 체결 및 프로그램 신청 확인서 및 약관 등 교부)
⑥ 회원이 코치의 사전 승낙 없이 PT 비용을 지불했지만 코치가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에 필요한 결제 수수료 및 송금 수수료 기타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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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 (프로그램의 계약 기간 및 기타 사항)
① 정기권 프로그램의 전체 계약 기간은 만료 기간과 홀딩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수업 진행이 가능한 전체 기간이며, 전체 계약 금액은 월 정기권 금액에 계약 월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.
② 횟수권 프로그램의 전체 계약 기간은 만료 기간을 고려했을 때 수업 진행이 가능한 전체 기간이며, 전체 계약 금액은 결제한 전체 금액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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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의2 (개인 레슨, 소그룹 레슨 프로그램의 임의 해제)
② 코치 또는 회원이 첫 수업 진행 후 또는 회원이 첫 수업 전날 18시 이후에 PT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,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PT 비용과 별개로 전체 계약 금액의 10%의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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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의2 (개인 레슨, 소그룹 레슨 프로그램의 임의 해제)
④ 본 조 제1항, 2항에 따라 임의 해제가 발생한 경우, 회원은 손해 배상금과 별개로 남은 세션에 대한 환산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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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의2 (개인 레슨, 소그룹 레슨 프로그램의 임의 해제)
⑦ 회원이 PT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, PT 계약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은품의 시중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차감하고 환산 비용을 환불 받거나 또는 개별로 당사에게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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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조의3 (단체 레슨 프로그램의 임의해제)
⑤ 단체 레슨 프로그램일 경우, 회원이 수업 스케쥴을 확정한 후 또는 수업 비용 지급이 이루어진 후 PT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, PT 비용과 별개로 전체 PT 비용의 10%의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.
⑥ 코치가 PT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, 11조의 2 2항과 동일하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⑦ 그 외 PT 계약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11조의2 1항, 3항, 4항, 5항, 6항, 7항의 내용과 동일한 약관이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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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, 탈퇴나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. 그러나 공지기간 동안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으시면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시행일부터 개정된 약관이 적용됩니다.
감사합니다.